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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31 2016가단11187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ㅇ 피고는 종합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체인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ㅇ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의 가맹점주로서 2012. 10. 22.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16호에 관하여 가맹계약(D점)을 체결하고, 다시 2014. 3. 11.경 안양시 동안구 E, 106호에 가맹계약(F점)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가맹점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전대차보증금으로 각 3,200만 원, 최소 운전자금으로 각 1,500만 원, 가맹비로 D점의 경우에는 770만 원, F점의 경우에는 4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ㅇ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점포의 매출액은 전액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매출총이익 중 로열티와 제고 로스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갑(피고), 을(원고) 제41조[실지재고조사]

1. 을의 B점에 대한 상품, 패스트푸드용 재료 및 자재품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실지재고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실지재고조사의 실시방법]

1. 갑은 실지재고조사를 사전에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3일 전까지 통지하고 실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실지재고조사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서 을에게 제공한다.

3. 실지재고조사는 갑이 스스로 실시하거나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을의 계약해지]

1. 갑이 본 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계약의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이 있고, 을의 최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제59조 [신의성실] 본 계약 및 이에 따르는 계약에 규정되지 않거나 이의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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