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2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박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1: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분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볼펜으로 손등을 찔렀고 피해자의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3. 2013.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0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돈 벌어 혼자 다쳐먹고 이 기집 저기 집 만났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곽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