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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정동 동정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1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통고 처분 내역 회신, 무보험 운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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