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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9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6. 9. 임금 795,841원 등 체불임금 합계 45,116,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99,722,9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증언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E의 각 진정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공동 대표자정보 조회, 법인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법인 등기부상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경영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회장 G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중 E은 실질적으로 C의 대표로 활동한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 기준법 제 36 조에서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5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 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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