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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3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차임 내지 차임 사당”을 “차임 내지 차임 상당”으로 정정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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