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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70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3,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새시와 진열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심 공동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4년경부터 피고에게 알루미늄 새시와 진열장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은 월말에 정산하여 받거나 일부는 외상거래를 하였고, 거래 장부는 원래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2003. 2. 4.경부터 수기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장부를 ‘이 사건 거래 장부’라 한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2012. 4. 9.자 거래명세표에는 ‘₩18,530,000, 입금 ₩1,000,000, 잔대금 ₩17,530,000’으로, 2014. 11. 26.자 거래명세표에는 ‘전미수 ₩33,440,000원, 합계 ₩33,58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4. 9.자 거래명세표에서 피고로부터 확인 받은 미수 물품대금 17,530,000원(원고는 위 미수 물품대금이 1994년경부터 발생하여 1999. 6. 24.경 정산한 알루미늄 진열장 미수금 21,430,000원 중 피고가 위 거래명세표 작성시까지 약 13년간 수시로 변제하고 남은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을 ‘제1 채권’이라 한다)과, ② 2014. 11. 26.자 거래명세표에서 피고로부터 확인 받은 미수 물품대금 33,440,000원 원고는 위 미수 물품대금이 위 17,530,000원의 미수 물품대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 거래 장부 작성 무렵부터 원, 피고 사이의 거래로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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