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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심원중학교 방면에서 안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약 1,258,8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CCTV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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