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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5618
사문서위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3, 4, 6, 7, 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를 주장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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