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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9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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