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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76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추징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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