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방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방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방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방해 및 폭행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