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 “개새끼 운전이나 똑바로 해, 마을버스 기사 주제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위 마을버스를 일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및 폭력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