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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누37732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마.

항 중 고쳐 쓰는 부분 ‘2914. 8. 5.’을 ‘2014. 8. 5.’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2. 11.경 원고에게 발송되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원고는 1992. 8. 7.부터 1995. 9. 2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같이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참조), 달리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②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청양군 등의 압류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으며(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 원고는 2000. 10. 7.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서울 용산구 B 대지 서울 용산구 C 도로 서울 용산구 D 도로 1993. 11. 1. 피고의 압류등기 1993. 11. 1. 피고의 압류등기 1993. 11. 1. 피고의 압류등기 1993. 12. 31. 청양군의 압류등기 (2009. 8. 27. 말소) 1993. 12. 31. 청양군의 압류등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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