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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① 2015. 7. 21.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액은 7,500만 원이고, 나머지 7,500만 원은 M이 편취한 것이다. ② 2015. 11. 6.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L가 제3자인 P로부터 149,145,800원을 투자받았다가 이를 반환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9,145,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 및 제2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7.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 중 편취금액의 절반을 M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과 계약서를 제시하며 2015. 7. 21. 법무법인 N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② 위 에스크로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이 위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하고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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