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04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