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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경 피고의 서귀포시 C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토지기반조성 및 조경부지정리, 석축, 노견정리, 옹벽철거작업 등에 1일 임대료 55만 원(반나절 3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굴삭기를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8. 4. 18일, 2018. 5. 3.5일, 2018. 6. 1일, 2018. 11. 6일 2018. 12. 4일 등 합계 32.5일 동안 피고에게 장비를 임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 임대료 19,745,000원(=55만원 × 1.1 × 32일 35만원 × 1.1)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건축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가 2017. 11. 15., 2017. 12. 27., 2018. 2. 14. 및 2018. 3. 29.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장비임대료는 위 각 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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