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6. 4. 30. Q과, Q이 고흥군수로부터 허가받은 공유림내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고흥군수, 보험가입금액 325,360,000원, 보험기간 1996. 4. 30.부터 2001. 5. 31.까지이고, 원고가 고흥군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Q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된 법적 절차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S과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 등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Q의 채무를 연대보증인하였다.
나. 원고는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2002. 9. 6. 고흥군수에게 보험금 259,94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Q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4. 7. 28.을 기준으로 184,111,530원(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9,296,130원 법적 절차비용 4,815,400원,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다)이므로, S과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 등은 원고에게 위 184,111,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S은 2005. 1. 3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K가 3/11, 그의 자녀들인 피고 L, M, N, O이 각 2/11의 비율로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K는 50,212,235원(184,111,530원 × 3/11), 피고 L, M, N, O은 각 33,474,823원(184,111,530원 × 2/1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5. 3. 7. S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느단121)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이 원고에 대하여 위 184,111,53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