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1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 1) 원고는 2010. 2. 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2015. 2.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A은 2010. 2. 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약정손해금,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상환 보증원금잔액에 대하여 연 1.4%의 요율에 의한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과 함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11. 9. A의 분할상환 연체로 말미암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2.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3,430,657원(원금 13,165,756원+이자 264,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2,879,438원을 지출하였고, A은 2014. 2. 7.까지의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16,318,675원[대위변제금 13,430,657원+위약금 8,580원(13,165,756원×17일/365일×1.4%, 10원 미만은 버린다

)+법적 절차비용 2,879,438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지금까지 연 12%이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3. 9.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