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8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F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중 벌금에 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도 상당히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의 각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의 ‘제3호’ 부분을 삭제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