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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12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C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임금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빌려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이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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