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약 58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2008. 7.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의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