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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57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8. 12. 20.경”을 “2017. 12. 20.경”으로 고쳐 쓴다.

피고들에 대한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 매도인인 피고 E의 신의칙상 고지의무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F, G의 설명의무가 중복하는 면이 있으므로 같은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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