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2)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측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본점은 2014. 5. 26., 김해지점은 2014. 6. 24. 각 우수사업장 지정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본점 우수사업장 지정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발생한 M 구명뗏목의 부실 정비로 인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도 본점의 우수사업장 지정에 취소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본점의 우수사업장 지정에 관하여 피고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김해지점의 우수사업장 지정은 위 지점에 2명의 작업원 밖에 없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 지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