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 개시 직전인 2012. 8. 중순경 입찰 참가 의향자들에게 보낸 입찰안내서에는 “피고들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산확정일인 2012. 4. 30.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자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과 관련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뿐이고, 이 사건 파산채권의 실사와 분석은 원고의 의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입찰은 피고 공사가 가진 파산채권, 회생정상채권, 비상장주식 등 100여 개의 기업 또는 차주에 관한 2조 2,840억 원가량의 부실자산을 한번에 매각하는 것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들이 그 개별적인 채권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