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22: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345에 있는 일주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2. 8. 20. 제주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사진포함
1. 사망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금고 4월 이상 1년3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