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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8.28.선고 2014고합115 판결
2014고합115가.피유인자수수·2014고합164(병합)나.중감금·(병합)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영리유인·직업안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4고합115 가 . 피유인자수수

2014고합164 ( 병합 ) 나 . 중감금

2014고합312 ( 병합 )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라. 영리유인

마 . 직업안정법위반

바 . 근로기준법위반

사. 가기

아.사문서위조

자 .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 . 가 . 나 . 다 . 바 . 홍○○ ( 000000 - 0000000 ) , 염전업

주거 전남 신안군 구만길 ○○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 ○○

2 . 라 . 마 . 고○○ ( 000000 - 0000000 ) , 직업소개업

피고인

등록기준지 목포시 용당동 ○○

3 . 라 . 마 . 사 . 아 . 자 . 이○○ ( 000000 - 0000000 ) , 직업소개업

주거 대전 중구 대흥동 ○○

등록기준지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OO

검 사 이종민 , 문상식 , 박현규 ( 기소 ) , 조영희 ( 공판 )

변 호 인 변호사 고삼식 ( 피고인 홍○○를 위하여 )

변호사

변호사 신채은 (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28 .

주문

1 . 피고인 홍○○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 고○○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3 . 피고인 이○○을 판시 제3의 가 , 나 ,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 판시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벌금 1 ,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 . 피고인 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

5 . 피고인 홍○○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이○○은 2013 . 12 . 2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 1 . 4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홍○○

피고인은 2008 . 1 . 1 . 부터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에서 ' ○○ ' 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가 . 피유인자수수

1 ) 피해자 채○○ 수수

피고인은 2008 . 11 . 말경 목포시 해안로 ○○에 있는 ○○ 직업소개소1 ) 에서 , 고○○

이 소개하는 피해자 채○○ ( 48세 ) 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명 ' 휘

빠리 ' 가 유인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염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하

여 3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 채○○을 수수하였다 .

2 ) 피해자 김○○ 수수

피고인은 2012 . 7 . 5 . 13 : 00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 이○○

이 소개하는 피해자 김○○ ( 40세 ) 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아래 제3의 가 . 항과 같이 일

명 ' 휘빠리 ' 가 유인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염전 인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7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 김○○을 수수하였다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및 근로기준법위반

1 ) 피고인은 2012 . 7 . 6 . 14 : 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전 작업장에서 , 피해자인

그곳 근로자 김○○이 일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 이 모지리 새끼가 일을 하지 못하

면 처음부터 염전에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따라와서 속 썩이냐 " 라고 말하면서 양팔

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쪽으로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2 . 7 . 일자불상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 김○○보다 먼저 염전 작업장

에서 일한 피해자인 그곳 근로자 채○○이 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4 ~ 5회 때리고 , 넘어진 위 피해자가 일어나자 같은 방

법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2 . 7 . 일자불상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 염전 소금물을 잘못 흘려보냈

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 채○○의 등 부위를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2 . 7 . 일자불상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 피해자 채○○이 작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2 . 8 . 하순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 염전에 물 싣는 일을 하던 중 피

해자 김○○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 일 좀 제대로 해라 "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6 ) 피고인은 2012 . 8 . ~ 10 . 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 소금을 플라스틱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 삽질을 하는 꼬라지

가 그게 뭐냐 "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7 ) 피고인은 2012 . 8 . ~ 10 . 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 피해자 김○○이 염전 작업장 장판

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

였다 .

8 ) 피고인은 2012 . 8 . ~ 10 . 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염전의 소금을 미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김○○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9 ) 피고인은 2013 . 1 . 경 위 염전 작업장에서 피해자 김○○이 파이프를 제대로 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삽날 뒷면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채○○ , 김○○을 폭행함과 동시에 근로자 채○○ ,

김○○을 폭행하였다 .

다 . 중감금

1 ) 피해자 채○○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2008 . 11 . 말경 위 가 . 1 ) 항과 같이 피해자 채○○을 수수하여 전남 신안

군 구만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 위 피해자가 한글을 전혀 읽

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돈도 없으며 목포 일대에 전혀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장기간 인

부로 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08 . 12 . 10 . 경 피해자 채○○이 소

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누나 명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

해자를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6 . 29 . 경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 채○○이 염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왼쪽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자 목포시 호남로 ○○에 있는 ○정

형외과에서 철심 3개를 박는 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 그 후 약 1주일간 여관에 머물면

서 통원치료만을 받게 하고 다시 섬으로 데리고 왔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채○○

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통증이 심하여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에 다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아니하고 소금을 나르는 등의 힘든 일을 계속하게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피해자 채○○이 미끄러운 소금장판

위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자 수시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위 나 . 항

과 같이 수회 폭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나아가 2013년경 피고인의 주택 옆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자재창고 내 4평 상당의 방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 및 온수 공

급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위 피해자 , 김○○ 및 다른 인부 1명 등 3명

이 한겨울에 전기장판 1장에 의존하여 잠을 자고 찬물로 씻게 하였으며 의류와 신발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08 . 12 . 10 . 경부터 2014 . 1 . 28 . 경까지 피해자 채○○을 감금하

고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

2 ) 피해자 김○○에 대한 중감금

피고인은 2012 . 7 . 5 .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김○○

을 위 가 . 2 ) 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 2012 . 8 . 초순경

고된 노동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섬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온 위 피

해자를 섬 주민 윤○○의 전화를 받고 차를 가져가 데리고 오고 ,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재차 섬에서 도망가려던 위 피해자를 다시 윤○○의 전화를 받고 차를 가져가 데리

고 왔다 . 그 후 윤○○이 2012 . 8 . 하순 11 : 00경 세 번째로 섬에서 도망가려던 피해자

김○○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자 ,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도망하면 칼침을 놓는다 " 라고 협박하고 더 힘든 일을 시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 의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8 . 하순경 위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 김○○이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 위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

서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고 ,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완전히 부러지게 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김○○을 동행하지 아니하고 목포로 가 부정확한 도수의 안

경을 사다 주었으나 ,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 9 . 경 재차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때려 안경이 튕겨나가 잃어버리게 한 후 다시 안경을 사주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

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 없이 지내게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김○○이 일

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나 . 항과 같이 수회 폭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나아가

2013년경 피고인의 주택 옆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재창고 내 4평 상당의 방

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방 및 온수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위 피

해자 , 채○○ 및 다른 인부 1명 등 3명이 한겨울에 전기장판 1장에 의존하여 잠을 자

고 찬물로 씻게 하였으며 의류와 신발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한겨울에 여름용

아쿠아슈즈 및 여름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2 . 7 . 5 . 경부터 2014 . 1 . 24 . 경까지 피해자 김○○을 감금하고

위와 같이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고○○

피고인은 2008 . 10 . 16 . 부터 목포시 해안로 ○○에서 ○○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

이다 .

피고인은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로부터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

으나 , 신의도는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이고 일이 힘든 반면 월 80 ~ 100만 원 정

도의 임금을 받는 조건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부를 구해서는 도중에 일을 포기하

거나 도망가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일할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 섬에서

도망가거나 고용주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염전 인부로 소개

하여 소개비 명목의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역 , 터미널 등에

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 2

명 ( 일명 ' 휘빠리 ' ) 에게 염전에서 일할 만한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의뢰

하고 ,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기로 공

모하였다 .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08 . 11 . 말경 대전역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지능지수 ( IQ )

45 이하 , 사회연령 6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 채○○에게 접근하여 소주를 사주며 같

이 가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를 위 ○○ 직업소개소2 ) 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

게 인도해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최○○을 유

인하였다 .

3 .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1 . 11 . 3 . 부터 2012 . 8 . 22 . 까지 목포시 영산로 ○○에서 ○○ 직업소개소

를 , 2013 . 9 . 11 . 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 3층에서 ○○ 직업소개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

가 . 영리유인

피고인은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로부터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선금을 받았으나 , 신의도는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이고 일이 힘든 반면 월

80 ~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조건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부를 구해서는 도

중에 일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일할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 섬에서 도망가거나 고용주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염전 인부로 소개하여 소개비 명목의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역 , 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는 일을 하

는 성명불상자 ( 일명 ' 휘빠리 ' ) 와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2 . 7 . 4 . 20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시각장애 5급 , 지능지수 82 , 사회연령 12세 정도

에 불과한 피해자 김○○에게 접근하여 " 광주에 가면 방이 있다 . 여기서 노숙을 하면

뭐하겠느냐 , 재워주고 , 먹여주고 , 담배도 사 주겠다 ,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주겠다 , 가보면 안다 , 좋은 곳이다 " 라고 계속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하였다 . 위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영등포역에서 위 피해자를 새

마을호 열차에 태우고 2012 . 7 . 5 . 05 : 00경 위 피해자를 목포시 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김○○을 유인

하였다 .

나 . 피해자 김○○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 7 . 5 . 05 : 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가 . 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같

이 투숙을 하도록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 : 00경 위 피해자 김○○을 깨운

후 ,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이 없고 돈도 없으며 목포 일대에 전혀 연고나 지인이 없어

서 혼자서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능력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

" 염전 갈래 , 양식장 갈래 " 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양식장이든 염전이든 가지 않

겠다 " 고 하자 , 계속 인상을 쓰면서 " 양식장과 염전일 밖에 없다 , 너는 염전을 가라 , 거

기 가서 3개월 일하면 300만 원은 벌지 않겠느냐 " 며 지속적으로 염전 일을 할 것을 강

요하여 홍○○에게 소개비 7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염전 인부로 넘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

선 여관방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홍○○의

염전 인부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신 ·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

다 .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 9 . 3 . 경 박○○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 박○○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 9 . 11 . 경 대전 중

구에서 ' ○○ ' 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 3 .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대흥동 ○○호에서 ' ○○ ' 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받아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

라 . 사기

1 ) 피고인은 2013 . 2 . 24 . 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피해

자 박○○에게 전화하여 " 일할 사람이 안 필요하냐 ? 일할 사람 두 명을 보내줄 테니

소개비 100만 원을 입금해라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3 . 11 . 27 . 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화하여 " 일할 사람을 두 명 보내줄 테니 50만 원을 더 입금해라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 2 및 제3의 가 , 나 , 다 범죄사실 ]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채○○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홍○○의 법정진술 ( 피고인 고○○ , 이○○에 한하여 )

1 . 피고인 고○○ , 이○○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편지

1 . 녹취록

1 . 장애진단서 , 심리평가보고서

1 . 소견서 ( 증거목록 순번 154 ) , 진단서 ,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1 . 계약서 사본

1 . 통장거래내역

1 . 수사보고 ( 직업소개소 사업현황 )

1 . 수사보고 ( ○○ 직업소개소 임장 및 현장사진 )

1 . 수사보고 ( 피의자 고○○ 압수물 분석 )

1 . 수사보고 ( 피의자 이○○의 영업노트 분석 )

1 . 수사보고 ( 피해자 채○○ 왼쪽 다리 비골 접합수술에 대하여 )

1 . 수사보고 ( 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 )

1 . 수사보고 ( 이○○ 휴대전화 문자복원 내용 )

1 . 현장 사진 등

1 . 채○○ 사진 ( 증거목록 순번 23 )

1 . 채○○ 걸음걸이 동영상

[ 판시 제3의 라 범죄사실 ]

1 .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 판시 전과 ]

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이○○ )

1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 판시 상습성 ]

판시 제1의 나 . 항 기재 각 범행 수법 , 범행 횟수 및 빈도 ,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 피고인 홍○○

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2조 제1항 , 제288조 제1항 ( 피유인자수수의 점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 상습폭행의 점 , 포괄하여 )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8조 ( 근로자폭행의 점 ) ,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 중감금의

점 )

나 . 상상적 경합

위반죄 상호간 ]

다 . 경합범가중

2 . 피고인 고○○

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 피고인 이○○

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 제30조 ( 영리유인의 점 ) , 구 직업안정법 ( 2014 . 5 . 20 . 법률 제

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6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부당

한 구속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의 점 , 징역형 선택 ) ,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

호 , 제21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의 점 , 벌금형 선택 ) ,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판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

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

다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판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

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라 . 노역장유치

마 .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홍○○

가 . 주 장

피해자 채○○ , 김○○은 이발을 하거나 술을 사러 나가는 등 신체적 지유가 있었으

므로 ,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판 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 유형

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0 . 3 . 24 . 선고 2000도

10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피해자 김○○ , 채○○은 세 차례 신의도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 신의

도 주민인 윤○○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

고 가 모두 무산되었던 점 ,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피해자 김○○에게 '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칼침을 놓는

다 ' 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 ③ 피고인은 피해자 채○○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이를 되돌려주지 않았고 , 휴대전화가 없었던 피해자 김○○에게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 ④ 신의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

는데 ,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배를 탈 수 없었던 점 ,

⑤ 신의도 주민들은 대부분 염전을 운영하면서 인부를 고용하고 있어 인부들이 섬을

빠져나가려고 선착장에 올 경우 서로 연락해 주었는데 , 실제로 피해자 김○○이 수사

관 2명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에 있을 때 신의도 주민인 홍○○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었던 점 , ⑥ 피해

자 김○○은 함께 염전에서 일하다가 신의도를 떠나게 된 김○○에게 모친 등의 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염전에서 나갈 수 있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 ⑦ 결국

피해자 김○○이 피고인 몰래 모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어 신의도에서

탈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비록 피해자 김○○ , 채○○에게 신의도 내에서 이

발을 하러 가거나 술을 사러 가는 등의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하더라

도 피고인에 대한 중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피고인 고○이

가 . 주 장

피고인은 ' 휘빠리 ' 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채○○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 .

나 .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 휘빠리 ' 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채○○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 피해자 채○○은 지능지수가 45 이하이고 사회연령이 6세 정도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다 .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가

나타고 학습능력과 일반개념의 정도가 매우 낮고 , 기본적인 어휘능력이나 이해력 , 판단

력이 부족하여 보편적인 행동기준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이 있다 . 또한 대인관계 및 기본적인 작업능력 등 일상생활 전반

에 걸쳐 지적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는 것 , 단순한 사

회적 접촉 외에는 연령에 맞는 사리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

2 ) 피해자 채○○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성명불상자 2명이 자신을 기

차에 태워 목포역에 내려서 ○○직업소개소로 데리고 갔는데 ,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가서 직접 여관방을 잡아 주었다 ' , ' 여관에서 자고 난 후 홍○○가 와서 홍○○를 따라

신의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 라고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다 . 특히 피해자 채○○은 ' ○○ 직업소개소 ' 라는 상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여러 차

례 언급하고 있으며 ,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 피고인이 소개소를 뺑 돌아서 걸어가는 여

관방을 잡아주었다 ' , ' 여관에 있을 때 밥을 먹는 식당에 피고인이 아침마다 와서 계산

을 했다 ' 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3 ) 피해자 채○○의 진술 중 구체적인 시기 ,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 . 그러나 위 피해자는 앞서 본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감정 표현이 어려워 본인의 상황을 적절히 피력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4 ) 피해자 채○○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조서 ( 증거기록 308쪽 ) 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피해자가 홍○○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휘빠리 ' 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이는 피해자 채○○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

한 대답을 하여 조사자가 문답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 휘

빠리 ' 를 통해 목포로 오게 되었다는 위 피해자의 이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앞서 본 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해 볼 때 위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 휘빠리 ' 의 존재 등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5 ) 피고인은 피해자 채○○이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직업소개소에 찾아와 일

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 위 피해자가 ' 염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 고 하여 홍○○

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 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

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채○○의 지적장애 정도 , 위 피해자가 이 법정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채○○이 스

스로 찾아와 구직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16 ) 피고인의 구인 · 구직 접수대장 , 노트의 기재 내용 및 2013 . 11 . 10 . 자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돈이 없는 구직자들을 여관 등에 투숙하게 한 후 숙박비 , 식비 ,

교통비 등을 대납해 주면서 구인자를 구직자에게 소개해 주고 구직자의 임금을 선불로

받아 위 대납 금액과 소개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 피고인 이○○

가 . 주 장

피고인은 ' 휘빠리 ' 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을 유인하거나 위 피해자의 정신 ·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 휘빠리 ' 와 공모하여 피해자 김○○을 유인하고 위 피해자의 정신 · 신체

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홍○○에게 염전 인부로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 피해자 김○○은 지능지수가 82로 평균 ' 하 ' 범주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이 12세 정

도로 판단력 , 추상적 사고력 , 이해력 , 표현력 등 대부분의 고등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

고 ,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력 ,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경험하는 등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 피해자 김○○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두 명의 꼬드김에 넘어가 다른 노숙자 한 명과 함께 4명이서 기차를

타고 목포로 왔다 ' , ' 홍○○가 임금 100만 원을 선불로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에서

70만 원을 가져가고 15만 원을 옷값으로 다시 홍○○에게 돌려준 후 나머지 15만 원

을 자신에게 주었다 ' , ' 피고인이 여관에서 자신에게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양식장 아니

면 염전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 염전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홍○○를 불렀고 ,

여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를 따라 배를 타고 신의도에 들어갔다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3 ) 홍○○는 ' 피고인에게 염전에서 일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인부를 구해 달라는 요

청을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도 홍○○로부터 염전 인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홍○○는 ' 목포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 김○○과 근

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그 근로계약서는 ○○직업소개소 양식이었다 ' 라고 진술하였는

데 , 당시 피고인은 김○○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4 ) 홍○○는 피고인에게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2 . 3 . 14 .

100만 원 , 같은 달 29일 100만 원 , 같은 해 4 . 13 .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 이 사건

이후인 2013 . 1 . 18 . 에도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송금

하였다가 피고인이 인부를 구해주지 못하자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홍○○ 사이에 인부 소개와

관련한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5 ) 피고인 스스로 ' 휘빠리 ' 에게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 휘빠리 ' 를 통해 인부를 소개하는 영업 구조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영업노트에 기재된 여관 , 아가씨들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 등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은 ' 휘빠리 ' 들이 유인해 온 인부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방식

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홍○○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제6유형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 ( 가중영역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폭행 )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유인자수수죄 ,

중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해자 채○○은 지능지수가 45 이하이고 사회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고 , 피해자 김○○은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수

가 82이고 사회연령이 12세에 불과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

태인 점 , 피고인은 ' 휘빠리 ' 를 통해 유인된 위 피해자들을 수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자신의 염전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 등의 노역에 부당하게 종사시킨 점 ,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우리 법질서가

추구하는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위 피해자들이 경찰관

들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

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고이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휘빠리 ' 와 공모하여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채○○을 유인하여 홍○○에게 염전 인부로 넘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 채○○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홍○○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5년이 넘는 기간 동

안 신의도에 감금되어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

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이○○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 판시 제3의 가 , 나 , 라 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 판시 제3의 다 죄 : 벌금 2 , 000만 원 이하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3의 가 , 나 , 라 죄 ) 5 )

1 ) 각 사기죄

[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제1유형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기본영역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어 있지 않은 피유인자수수죄 , 직업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 . 선고형의 결정

1 ) 판시 제3의 가 , 나 , 라 죄 : 징역 2년 6월

2 ) 판시 제3의 다 죄 : 벌금 1 , 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휘빠리 ' 와 공모하여 상황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김○○을 유인한 후 위 피해자를 홍○○에게 염전 인부로 넘긴 것으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 김○○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홍○○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1년 6개월가량 신의도에 감금되어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사기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피고인 고○이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11 . 말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유인한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을 유인해 온 성명불상자 2명

과 2일 동안 같이 투숙하도록 한 후 , 돈도 없고 목포 일대에 아무런 연고나 지인도 없

으며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대전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는 채○○을 염전을 운영하

는 홍○○에게 소개한 다음 ,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한 후 홍○○에게 소개비 30만 원을 받고 채○○을 염전 인부로 넘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여관방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채○○으로 하여금 홍○○의 염전

인부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의 정신 ·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

나 . 판 단 . .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 ' 유

인 ' 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

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이때 유인자가

유인된 사람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인된 사람의 자유 침해

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리유인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유인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리유인죄

가 성립할 뿐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 단순히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별도의 행위를 통하여 유인된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

한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 폭행 · 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 · 신체

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 ' 를 처벌하고 있는

바 , 사람을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유인된

사람에게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 직업소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소개자에게 유인되어

사실적 지배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유인죄 이외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 직업소개행위가 폭

행 · 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 ·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을 유인한

후 홍○○에게 염전 인부로 넘길 때까지 2일 동안 채○○을 여관에서 투숙하게 한 사

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채○○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대전에 돌아갈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의 정신 ·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

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 피고인은 단순히 홍○○가 채○○을 데리러 올 동안

채○○을 여관에 투숙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

1 )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자 2명이 2일

동안 채○○과 같이 투숙하였다 ' 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채○○은 이 법정에서 ' 성명불상

자 2명은 ○○소개소에 자신을 데려다 준 뒤 돌아갔고 ,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직접

여관을 잡아 주었으며 , 이틀 동안 혼자서 여관에서 투숙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위 성명

불상자 2명이 채○○과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

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 또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여관 주인 등에게

부탁하여 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바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을 여관에 투숙하도록 한 후 감시하여

채○○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은 개방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여관방

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에게 채○○을 염전 인부로 넘겼다 ' 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채○○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 직업소개소에서 근

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홍○○를 따라 신의도로 갔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홍○○ 도

' 인부를 소개하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직업소개소로 찾아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을 데려왔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 이는 여관에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3 ) 그 밖에 피고인이 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염전 인부로 일하도록 강요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

다 . 소 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 피고인 이○○

가 .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은 2012 . 10 . 23 . 경 목포시 보광동2가 ○○에 있는 ' ○○ 영업사 ' 사무실에서

구인의뢰를 한 김○○에게 조○○을 소개하면서 , 피고인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폐업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명의로 날인이 된 근로

계약서 용지 3장에 각 ' 구인자 김○○ , 구직자 조○○ , 계약기간 2012 . 10 . 23 . ~ 2013 .

1 . 23 . '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명의의 '

근로계약서 ' 3장을 위조하고 ,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과 조○○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근로계약서 '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씩 교부하여 행사하

였다 .

2 ) 피고인은 2012 . 11 . 12 . 경 위 ' ○○영업사 ' 사무실에서 구인의뢰를 한 유○○에게

최○○을 소개하면서 , 피고인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

해 폐업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명의로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용지 3장에 각 ' 구

인자 유○○ , 구직자 최○○ , 계약기간 2012 . 11 . 12 . ~ 2013 . 10 . 30 . '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명의의 ' 근로계약서 ' 3장을 위조하

고 ,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과 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근로

계약서 '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씩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나 . 판 단

형법 제231조는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

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 타인 ' 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만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이때 ' 타인 ' 이라 함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 법인격 없

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되고 ,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도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어떠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설령 그 사람이 법률에 따른 자격이나

허가 , 등록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소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 영업소나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영업소나 사무소의 명칭은 그 운영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류

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영업소나 사무

소 명의로 그 운영자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

나 , 법률에 따른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영업소나 사무소를 실제로 운

영하면서 그 영업소나 사무소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김○○는 동업으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1 . 11 . 3 . 김○○를 대표자로 하여 유료직업소개

사업 신고등록을 한 후 함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 김○○는 2012 . 8 .

22 .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 피고인은 위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로 혼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가 ' ○○ '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폐업한 이상 위 각 근로계약서에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라고 기재한 것이 김○

○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이 ' ○○ ' 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

소개사업 신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

상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가 허무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위 각 근로계약서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는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고 ,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

고인이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 소 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 . 피고인 홍○○는 2008 . 12 . 20 . 경부터 2014 . 1 . 28 . 경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근무하

다가 그만둔 근로자 채○○의 2011 . 2 . 분 임금 976 , 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7 , 498 , 790원을 채○○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 피고인 홍○○는 2012 . 7 . 5 . 경부터 2014 . 1 . 24 . 경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근무하다 .

가 그만둔 근로자 김○○의 2012 . 7 . 분 임금 901 , 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은 임금 합계 20 , 168 , 820원을 김○○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 판 단 .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이다 . 그런데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채○○ , 김○○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인 2014 . 6 . 26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정신구

판사임경옥

주석

1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 에서 피해자 채○○을 인도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직업소개소에서 위 피해자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 장소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

2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 채○○을 '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 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

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 2명이 위 피해자를 ○○직업소

개소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인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 장소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

3 ) 이 사건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사람에 대한 피유인자수수죄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 2013 . 4 . 5 . 삭제 ) 에 따른 피유인자수수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뿐 형법상 피유인자

수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중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4 ) 이 사건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영리유인죄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 2013 . 4 . 5 . 삭제 )

에 따른 영리유인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 형법상 영리유인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5 ) 이 사건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영리유인죄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 2013 . 4 . 5 . 삭제 )

에 따른 영리유인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뿐 형법상 영리유인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고 ,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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