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34,02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5. 피고 C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00,000원, 대출기간 2003. 10. 15.부터 2005. 10. 15.까지, 이자율 연 11%(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가 위 대출한도 내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의 방식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D와 소외 E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은 수차례 연장되어 오다가 피고 C가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5. 1.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5. 10. 21.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30,000,000원, 미납이자 및 미납연체이자는 합계 5,034,023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D로부터 2005. 10. 15.경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을 2007. 10. 15.까지 연장하는데 동의를 받았고, 2007. 10. 15.경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을 2009. 10. 15.까지 연장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며, 2009. 10. 15.경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을 2011. 10. 15.까지 연장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나, 그 이후의 기한연장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피고들은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추정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여신조건변경약정서, 피고 C는 이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2,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