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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7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쪽 13째 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을 “원고들의 점포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각 500만 원”으로 고치고, 5쪽 4~5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아.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AD, AH, AI, AL, AN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83,44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등으로 추심한 돈은 모두 83,440,000원(AD 분 13,340,000원 AH 분 15,300,000원 AI 분 6,300,000원 AL 분 46,150,000원 K종합상가관리단 분 2,3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2] 기재 원고들의 채권비율로 배분한 별지 1 [표 3]의 청구취지란 기재 각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627 추심금 소송절차에서 추심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만 원(원고 항소이유서), 피고가 AH 외 2명으로부터 2018. 5. 24.부터 2018. 5. 25.까지 13차례에 걸쳐 추가로 추심한 2,290,000원(19. 7. 5. 준비서면) 역시 분배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 청구한 금액 외에 별도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 부분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AD, AH, AI으로부터 수령한 34,940,000원(=13,340,000원+15,300,000원+6,300,000원)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인들을 위하여 추심한 돈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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