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를 절단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 4. 25.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 02: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4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현장에 놓고 간 피해품사진 등, CCTV 사진촬영,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각 견적서 사본, 가격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