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장 평로 65, 아 랫 장사거리 노상을 남산 중학교 방면에서 아 랫 장사거리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하다 같은 시 장 평로 6, ' 오토 월드' 앞 차로 감소 구간에서 2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26세) 운전의 D 티 구안 승용차량이 1 차로로 끼어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차량을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 랫 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 우측 2 차로에 나란히 정차한 후,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서 ' 씹할 새끼야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재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차량 앞쪽으로 걸어가 보닛에 기대어 서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하차하여 차량 손상부분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 뭘 보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 여, 26세) 이 ‘ 욕하지 마 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자 손을 올려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 씹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 조수석 쪽 앞에 대각선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진로를 막고, 피해차량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차량을 쫓아가 좌측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앞에 대각선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 E, F( 여, 26세) 을 위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