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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0 2007가단90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9, 23, 26, 28, 82, 105, 117 내지 121, 124-3호증, 을 제1, 3, 7, 8-1, 2, 13, 14, 15-1, 18, 19, 31, 39, 41, 42, 52, 53, 66, 67, 69, 74, 83호증의 각 기재]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B은 2001. 10. 15. 피고 C과 혼인한 배우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 피고 B과 소외 E과의 분쟁 ⑴ 피고 B은 피고 C과 혼인하기 이전인 1998년경 소외 E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E은 1998. 9.경 F을 임신하게 되자 이들은 혼인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 혼수 등을 둘러싸고 E 가족과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

⑵ 이에 E은, 피고 B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이 법원 2000드단218호로 원고, 피고 B,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인 소외 G를 상대로 하여 사실혼관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⑶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소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02르29)에서는 피고 B과 어머니인 소외 G의 선정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소송 수행을 하였다.

⑷ 위 소송에서 1심에서는 E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E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다. 피고 B, C의 주거 이전 및 부동산 구입 ⑴ 피고 B과 C은 결혼 이후 군산에 거주하다가 2003. 4.경 군산에서 인천으로 이주하였는데, 피고 C은 소외 H와 사이에, 2003. 3. 8.경 인천 남동구 I빌라 D동 201호(이하 ‘I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기간 2003. 4. 8. ~ 2005. 4.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위 I빌라에 관하여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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