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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3:30 경 순천시 B 아파트 5차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 여, 79세) 가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한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 관련)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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