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8: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병원 진 출입로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병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위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입술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