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799] 피고인은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K을 2009. 4.경 양수하였다가 2009. 10.경 L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7. 30.경 김해시 J 사무실에서, N에 전용기조립(1차분) 1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N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2) 2009.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에 전용기조립(2차분) 1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N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 2009. 12. 초순경 김해시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4억 9,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L 주식회사의 O에게 교부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2고단198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수리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근로자 R이 2011. 10. 31.부터 2012. 1. 7.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8. 퇴직하였음에도 R의 2011년 12월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