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장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일개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