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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02:15경 제주 제주시 칼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02:25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치안센터에서, 그곳 소속 경위 F가 위 C의 피해신고를 듣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유리 탁자를 엎어뜨려 유리를 부수는 등 시가 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F 옆의 원형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F가 있는 책상 위 컴퓨터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 F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위 치안센터의 의무경찰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대머리, 개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경위 H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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