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4:28 경 전 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동호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토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한 경찰관 D은, 전 북 고창군 해리면 황토 바다 앞 도로에 차 한 대가 한 시간째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운전석이 열리고 시동이 켜진 채로 차 한 대가 주행 차로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고 있었고, 잠든 피고인을 깨워 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운전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 운전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혼자서 막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