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30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택시 보닛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