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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2:5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간판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과 도로점용으로 인한 통행 불편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 곳에 있던 우유박스 위로 넘어지게 하고,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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