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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정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 단계동에 있는 합동청사사거리 교차로상을 단계사거리쪽에서 종합운동장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이 D 택시차량을 운전 신호대기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버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헨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동승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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