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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2. 21:07 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있는 문의 사거리를 문의 면 소재지 방면에서 문의 톨 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 점멸이 작동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 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문의 톨 게이트 방면에서 대청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토스카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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