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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07 2014나1127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수(이하 ‘수’라 한다)는 2005. 8. 30. A와의 사이에, A 운영의 골프장인 A컨트리클럽에 관한 입회약정을 체결하고(정회원 구좌 2개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라 수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그 무렵 A에게 입회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입회약정에 의하면, A는 개장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회원의 탈퇴요구가 있을 경우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령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회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수에게 일반자금대출로서 2008. 10. 23. 1억 원을, 2009. 6. 30. 1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수는 2008. 11. 26. 원고와의 사이에 일반자금대출거래로 인한 수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회원권에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27.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수는 위 각 대출금을 그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7. 24. A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질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7654호로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수의 A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 중 325,446,88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1. 그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5. 24. A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선순위 질권이 존재하고, 그 질권설정금액은 1억 6,380만 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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