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세흥휴프텍)는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4749호로 A에 대한 92,517,655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시공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7251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원숭이학교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93,785,020원 및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4. 22.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6550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부 허용되어서는 안 되거나, 적어도 2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원고와 A 사이에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공사금액의 총 합계는 687,000,000원인데, 원고는 A에게 그보다 많은 70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전에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 2) 설령 그 채무가 남아있다고 해도 A은 2008. 4. 7. 그가 운영하던 B의 퇴사한 근로자 대표들(이하 ‘근로자 대표들’이라 한다)에게 체불임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