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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21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2:46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테이블에서 D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D의 이마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을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맥주병에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맥주병을 던졌는데 파라솔 기둥 부분에 맞은 다음 튕겨 나온 맥주병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고단29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D에게 합의서 작성 당시 약속한 것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2.경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합의서 작성 당시 부탁한 대로 답변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맥주병을 던졌는데 파라솔 기둥 부분에 맞은 다음 튕겨 나온 맥주병에 맞아서 다쳤다

'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2013. 7. 3.경에도 D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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