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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828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2657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가 아니라 발생 그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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