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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100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보아야 하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85%,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므로, 원심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이상 그 구체적인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원고의 채무액이 많아 미지급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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