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19가단202049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7. 9. 28. 부산 기장군 H외 1필지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9. 28.부터 2022. 9. 27.(6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60개월) 동안의 차임 지급을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8. 10.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연체일부터 이 사건 계약 종료일까지 48개월 분의 월 차임 합계 87,120,000원{= 1,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G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이상 상법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K를 운영하는 L이다.

피고들은 L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L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근거로 갑 제2호증 ‘임대 위임 확인서’, 갑 제3호증 ‘임대확인서’, 갑 제5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 및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및 계약서에는 ‘G 대표 B 외 4인’ 또는 ‘G’라고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 '임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