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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15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 망치, 톱을 이용하여 F가 점유하고 있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회 어린이집(이하 위 교회를 ‘이 사건 교회’, 위 어린이집을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이 사건 교회 목사로 시무하던 중 2017. 6. 9.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고, 위 노회가 2017. 4. 17. H 목사를 이 사건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교회를 사실상 점유하고 H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있었던 점, ② F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7. 8. 11. 그 대표자를 H으로 하는 변경인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F는 이처럼 이 사건 교회 건물을 관리하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2017. 8. 10. 이 사건 어린이집 폐지 신고를 하고 자물쇠로 그 출입문을 잠갔던 점(한편 위 신고는 신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2017. 8. 30. 수리 불가 통보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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