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인천구월 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인천 동구 B건물 39동 33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1,800만 원을 탕감받고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 2010년에 3억 원을 지원받고 2011년과 2012년에도 순차적으로 금액을 늘려 10억 원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상사들에게 상납하는 등 힘을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잔존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 인천 구월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상납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초순 피해자에게 “D는 국세체납이 있어서 당장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 시세표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표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이 생기니 그 돈으로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다, 파주시 E아파트 907동 803호가 시세표는 6억 원인데 급매로 4억 3,000만 원에 나왔으니 위와 같은 방법을 쓰면 1억 7,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8.경 피해자에게"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담보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면 추가 대출에 차질을 빚게 되니,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