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우편송부한 중소기업 상대 대출관련 업무를 대행한다는 안내장을 받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에게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책자금을 배정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9,000만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 싼 이자로 위 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라남도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전제로서 위 E에 대한 재무제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 위 E가 그 당시 매출실적이 거의 없고, 재무제표 또한 작성한 바 없어 위 정책자금 배정 및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책자금배정 및 대출을 위한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정책자금 배정 및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라남도 정책자금 배정 및 대출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94]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